• 한자교육연구회
  • 대한검정회
  • 중앙연수원

환불 규정

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(현장) 참가회비 안내

등급 8급 7급 6급 준5급 5급 준4급 4급 준3급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 사범 대사범
참가회비 20,000원 22,000원 25,000원 40,000원 58,000원

※ 개인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는 온라인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

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(자기주도형온라인) 참가회비 안내

등급 8급 7급 6급 준5급 5급 준4급 4급 준3급 3급
참가회비 20,000원 22,000원 25,000원

※ 온라인 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
 

한자·한문전문지도사 시험(현장) 참가회비 안내

등급 아동지도사급 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훈장 2급 훈장 1급 훈장 특급
참가회비 100,000

※ 개인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는 온라인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
 

01신청시기와 환불금액(한자급수자격검정(현장), 한자·한문전문지도사)

신청시기 환불금액 환불방법
① 접수 시작일 ~ 접수 마감일 참가회비 100% 환불 직접취소 가능
개인접수 : [수험표관리및출력/로그인]-[결제정보]-[결제취소]
② 접수 마감 후 일주일까지 참가회비 100%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
③ 접수 마감 후 8일 ~ 시험16일 전일까지 참가회비 50%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
④ 시험 15일전부터 환불 불가
⑤ 시험 종료 후 7일까지 사유 해당시 100%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mail 또는 fax 발송

※ 연기제도는 없습니다.

02신청시기와 환불금액(한자급수자격검정(자기주도형 온라인))

신청시기 환불금액 환불방법
① 접수 시작일 ~ 접수 마감일 참가회비 100% 환불 직접취소 가능
개인접수 : [수험표관리및출력/로그인]-[결제정보]-[결제취소]
② 접수 마감 후 일주일까지 참가회비 100%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
③ 시험 7일전부터 환불 불가
④ 시험 종료 후 7일까지 사유 해당시 100%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mail 또는 fax 발송

※ 연기제도는 없습니다.

03환불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[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] 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응시자의 환불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)

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무총국으로 신청한다. 이 경우 참가회비는 전액 환불된다.

제3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 - 한자급수자격검정(현장), 한자·한문전문지도사)

    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      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16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

    ② 시험 15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.

      단,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로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 시에 참가회비의 전액을
      환불한다.

    ③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[제6-9호 서식]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
    제4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 - 한자급수자격검정(자기주도형 온라인))

    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
    ② 시험 7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.

      단,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로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 시에 참가회비의 전액을
      환불한다.

    ③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[제6-9호 서식]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
    제5조(수수료)

    참가회비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.

    제6조(전자결제 수수료)

    응시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
    제7조(참가회비 환불 신청 서류)

      ① 참가회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② 제3조, 제4조에 의한 시험 당일 응급 발생에 의한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     환불 신청 사유 첨부할 증빙서
      ① 질병 및 입원 가료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, 바이러스성 질병 확인서 중 택일
      ② 출산 출산 확인서
      ③ 친인척의 사망 사망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, 친인척 입증 자료 포함)

    제8조(환불 기간)

    환불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3년 03월 01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04월 01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01월 01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1년 03월 03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03월 18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08월 05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10월 07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05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03월 05일로 한다.
   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15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