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| 등급 | 8급 | 7급 | 6급 | 준5급 | 5급 | 준4급 | 4급 | 준3급 | 3급 | 준2급 | 2급 | 준1급 | 1급 | 사범 | 대사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참가회비 | 20,000원 | 22,000원 | 25,000원 | 40,000원 | 58,000원 | ||||||||||
※ 개인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는 온라인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| 등급 | 8급 | 7급 | 6급 | 준5급 | 5급 | 준4급 | 4급 | 준3급 | 3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참가회비 | 20,000원 | 22,000원 | 25,000원 | ||||||
※ 온라인 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| 등급 | 아동지도사급 | 지도사 2급 | 지도사 1급 | 훈장 2급 | 훈장 1급 | 훈장 특급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참가회비 | 100,000 | ||||||
※ 개인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는 온라인결제 수수료 1,000원이 추가됩니다.
| 신청시기 | 환불금액 | 환불방법 |
|---|---|---|
| ① 접수 시작일 ~ 접수 마감일 | 참가회비 100% 환불 | 직접취소 가능 개인접수 : [수험표관리및출력/로그인]-[결제정보]-[결제취소] |
| ② 접수 마감 후 일주일까지 | 참가회비 100% 환불 |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 |
| ③ 접수 마감 후 8일 ~ 시험16일 전일까지 | 참가회비 50% 환불 |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 |
| ④ 시험 15일전부터 | 환불 불가 | |
| ⑤ 시험 종료 후 7일까지 | 사유 해당시 100% 환불 |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mail 또는 fax 발송 |
※ 연기제도는 없습니다.
| 신청시기 | 환불금액 | 환불방법 |
|---|---|---|
| ① 접수 시작일 ~ 접수 마감일 | 참가회비 100% 환불 | 직접취소 가능 개인접수 : [수험표관리및출력/로그인]-[결제정보]-[결제취소] |
| ② 접수 마감 후 일주일까지 | 참가회비 100% 환불 | 환불신청서 작성 후 mail 또는 fax 발송 |
| ③ 시험 7일전부터 | 환불 불가 | |
| ④ 시험 종료 후 7일까지 | 사유 해당시 100% 환불 |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mail 또는 fax 발송 |
※ 연기제도는 없습니다.
본 규정은 [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] 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응시자의 환불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무총국으로 신청한다. 이 경우 참가회비는 전액 환불된다.
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 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16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
② 시험 15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.
단,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로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 시에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
③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[제6-9호 서식]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② 시험 7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.
단,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로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할 경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 시에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
③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[제6-9호 서식]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참가회비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.
응시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① 참가회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3조, 제4조에 의한 시험 당일 응급 발생에 의한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| 환불 신청 사유 | 첨부할 증빙서 |
|---|---|
| ① 질병 및 입원 가료 |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, 바이러스성 질병 확인서 중 택일 |
| ② 출산 | 출산 확인서 |
| ③ 친인척의 사망 | 사망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, 친인척 입증 자료 포함) |
환불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3년 03월 01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04월 01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01월 01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1년 03월 03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03월 18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08월 05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10월 07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05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03월 05일로 한다.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15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