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료 환불 규정 안내
환불규정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[국가공인 한자급수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] 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응시자의 환불 처리절차에
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) 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신청하고, 인터넷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무총국으로 신청한다. 단, 접수기간 종료 전 7일
이내의 접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. 이 경우 검정회비는 전액 환불된다.
제3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) - 제1항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군입영, 국가 및 공공기관, 소속회사의 교육훈련,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, 해외출장 및
파견,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사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유와 해당 시험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검정회비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2항 전항의 환불 사유 중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검정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단, 접수 마감일 15일 후부터 시험 전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
- 제3항 응급 발생(질병
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에 대하여는 응급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회비의 전액을
환불한다.
- 제4항 검정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등기우편이나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제4조(수수료) 검정회비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.
제5조(전자결제 수수료) 응시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제6조(검정회비 환불 신청 서류) - 제1항 검정회비
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자격시험 검정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- 제2항 제3조에 의한 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신청 시는
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7조(환불 기간) 환불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
2003년 3월 1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4월 1일로 한다. 附則 이 규정의
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1년 3월 3일로 한다.
附則
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3월 18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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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신청사유
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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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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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 군입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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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통지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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二 국가 및 공공기관, 소속회사의 교육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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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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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첩장 사본(친인척 입증 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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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 해외 출장 및 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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五 질병 및 입원 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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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 중 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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六 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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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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七 친인척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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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확인서(친인척 입증 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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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와 환불금액
신청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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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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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료 10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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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료 10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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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검정료 100%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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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④, ⑤번 항목은 제5조(전자결제 수수료) 온라인 접수자의 접수 규정으로 인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검정료
구분 / 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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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~8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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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5급~6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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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3급~5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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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~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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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1급~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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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~대사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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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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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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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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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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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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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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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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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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