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규정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[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]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응시자의 환불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제2조(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)
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사무총국으로 신청한다. 이 경우 참가회비는 전액 환불된다.

 

 

제3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-한자급수자격검정(현장), 한자·한문전문지도사)

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 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

② 시험 14일 전부터 시험 1일 전까지는 환불이 불가하다.

③ 단,시험 당일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에 대하여는 응급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

④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 (6-9호서식)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
 

제4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-한자급수자격검정(자기주도형온라인))

①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
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6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

② 시험 5일 전부터 시험 1일 전까지는 환불이 불가하다.

③단, 시험 당일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에 대하여는 응급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

④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 (6-9호서식)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
 

제5조(수수료)
검정회비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.

 

제6조(전자결제 수수료)
응시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
 

제7조(검정회비 환불 신청 서류)

① 참가회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에 의한 시험 당일 응급 발생에 의한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.


 

환불신청사유

첨부할 증빙서

① 질병 및 입원 가료

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, 바이러스성 질병 확인서 중 택일

② 출산

출산 확인서

③ 친인척의 사망

사망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,친인척 입증 자료 포함)

 

 

제8조(환불 기간)
환불 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3년 03월 01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04월 01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01월 01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1년 03월 03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03월 18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08월 05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05일로 한다.

 
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03월 05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