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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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제2조(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)
제3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-한자급수자격검정(현장), 한자·한문전문지도사) 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 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 ② 시험 14일 전부터 시험 1일 전까지는 환불이 불가하다. ③ 단,시험 당일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에 대하여는 응급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 ④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 (6-9호서식)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제4조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-한자급수자격검정(자기주도형온라인)) ①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참가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 단,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시험 당일 6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50%만 환불한다. ② 시험 5일 전부터 시험 1일 전까지는 환불이 불가하다. ③단, 시험 당일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사유에 대하여는 응급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가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. ④ 참가회비의 환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참가회비 환불신청서 (6-9호서식)를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본회에 신청한다.
제5조(수수료)
제6조(전자결제 수수료)
제7조(검정회비 환불 신청 서류) ① 참가회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 자격시험 참가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3조에 의한 시험 당일 응급 발생에 의한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.
제8조(환불 기간)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3년 03월 01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04월 01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01월 01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1년 03월 03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03월 18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08월 05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05일로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03월 05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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